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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작성일 : 13-05-15 18:11 
    
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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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2013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 시행공고             |   |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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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 글쓴이 : 
        최고관리자         
          조회 : 13,509                         
         |  |  2013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 시행공고.hwp (49.0K) [61] DATE : 2013-05-21 13:08:55 |   
    | 대구광역시공고 제2013 - 586호 
 2013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 시행공고
 
 
 우리시는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상해 및 재산상의 손실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『2013년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.
 
 
 2013년 5월 15일
 
 대 구 광 역 시 장
 
 
 1. 사업목적
 
 ○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상해 및 재산상의 손실을 보호받 을 수 있도록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,
 
 ○ 경제적ㆍ심리적으로 편안한 환경속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제고 및 활성화에 기여
 
 
 2. 보험가입대상자
 
 ○「1365 자원봉사 포털」에 등록(가입)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사업기간 (보험 보장기간) 중에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있는 자입니다.
 
 ○ 보험 가입(보장) 기간 중에 소속 자원봉사센터가 대구광역시 관외지역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해지됩니다.
 
 ※ 예산 사정에 따라 활동실적에 따른 가입대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
 
 3. 보험 가입(보장)기간 : 2013. 5. 1 ∼ 2014. 4. 30
 
 ○ 2013. 5. 1 ~ 12. 31 기간 중에는 활동실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신규 가입으로 처리 됩니다.
 
 ○ 2014. 1. 1 ~ 4. 30 기간 중에는 신규가입이 종료되어 2013년도 기가입자 중에서 활동실적이 적은 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교체하게 됩니다
 
 
 4. 보험가입방법
 
 ○ 시, 구·군 자원봉사센터에서 매월「1365 자원봉사 포털」의 자원봉사활동 등록(입력) 실적에 따라 가입처리하게 되므로, 봉사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.
 
 ○ 다만,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자는 보험가입을 위하여 「1365 자원봉사 포털」에 「개인정보 활용 동의」를 하여야 하며, 미 동의시에는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
 
 
 5. 보장범위
 
 ○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제7조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한합니다.
 
 ○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 
 -자원봉사활동(정규활동, 특별활동 포함)에 직접 참여 중인 때
 
 -자원봉사활동시작 전 또는 종료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
 
 -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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